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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뉴스] '화평법' 첫 사례, 방수 주입제용 '아크릴아미드'…2023년부터 제조·수입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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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246 | ㆍ 등록일시 | 2022-01-12 08:22:57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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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첫 사례, 방수 주입제용 '아크릴아미드'…2023년부터 제조·수입 금지
2021-12-28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결과 "신경독성 위해 우려 가능성 확인"
유기화합물 아크릴아미드를 방수 주입제(그라우트)로 사용하는 것이 2023년부터 금지된다. 페인트에 포함되는 중금속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29일부터 적용한다.
아크릴아미드는 콘크리트다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넣는 주입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크릴아미드 용도별 위해성을 평가해 아크릴아미드가 들어간 방수주입제를 사용하면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아크릴아미드나 아크릴아미드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방수주입제를 만들거나 이러한 방수주입제를 수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크릴아미드가 들어간 방수주입제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은 제조·수입금지 6개월 뒤인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투데이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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