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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연구장비 설치 검사 축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
ㆍ 조회수 1169 ㆍ 등록일시 2022-01-12 08:43:24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연구장비 설치 검사 축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

 

2021.12.21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용도가 기존 연료에서 원료까지 확대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설치 검사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정된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는 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A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기술 개발 중인데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용도가 연료로 한정돼 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며 용도 확대를 건의했다. B사는 “기업 연구소 특성상 연구장비의 신·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변경 때마다 화관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1달에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로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용도 확대를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설치검사에 대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임진혁 기자]

 

기사 본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DO4S7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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