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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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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 (목적) 본 조합은 고무, 플라스틱 등 고분자 소재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수요산업분야의 공통애로기술이나 관련 첨단기술 등에 있어서의 기술적 과제를 조합원간에 상호협동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술의 혁신을 통한 관련 업계의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본 조합은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 또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4 (사업 등)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3. 도입 기술의 소화·개량 및 국·내외 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시험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및 시설, 자금 등 연구개발 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 1호 내지 제 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선정, 실시, 그 성과의 배분 등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합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장 조 합 원

 

5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서 조합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 (기업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

정회원은 국내에 생산기반 또는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고분자소재 관련 기업으로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제1조의 목적 취지에 찬동하고, 조합 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6 (가입) 5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탈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8 (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조합원간의 상호협조) 조합원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상호 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제명)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8조 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12조에서 정한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조합원 지위의 승계)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3장 비용의 부과

 

12 (회비 등) 조합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비 및 연회비, 특별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정부출연금 및 융자금 수혜업체로부터 일정률을 정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소모되는 자금은 특별기금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

1항의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제2항의 특별기금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손실의 처리) 조합이 제 4 조 제 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부담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장 임 원

 

14 (임원) 조합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15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해당 사업체에서 퇴임 또는 대표직이 변경

되었을 때는 해당업체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6 (임원의 선임 등) 임원은 조합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7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18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장의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5장 회 의

 

19 (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20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 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1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22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3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4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5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한다.

 

26 (대리권) 총회 및 이사회에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7 (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 2명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6장 회 계

 

28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인가일로 부터 당해 연도의 1231일까지로 한다.

 

29 (회계의 원칙 및 구분) 본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본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30 (재원) 본 조합의 재원은 제 12조의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특별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7장 사무국 등

 

31 (사무국)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공동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2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해체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3 (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시, 사무국 업무 필요에 의한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4 (자문기구) 본 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8장 보 칙

 

35 (해산) 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이 있는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

산종결의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6 (잔여재산의 처분) 35조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37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결산관계 서류

5. 재산목록

 

38 (사업계획 등)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9 (변경신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 및 조합원

3.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4. 조합의 연구시설 등

 

40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9장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2015.01.28 제정

* 2016.05.11 개정

* 2022.02.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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