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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복규제' 개선…화학물질관리법 개정
ㆍ 조회수 1267 ㆍ 등록일시 2022-01-18 07:56:5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복규제' 개선…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2.01.09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해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였다.

 

 

 

[뉴스1 코리아]

 

기사 전문: 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2010912048080752#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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