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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45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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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692 | ㆍ 등록일시 | 2021-11-22 12:49:0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45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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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45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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