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2-627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486 ㆍ 등록일시 2023-01-02 08:25:3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_제한물질·금지물질의_지정_개정안.pdf)

⊙ 환경부공고 제2022-627

 

 「제한물·금지물질의 지정」 부칙(2021-29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화학물질등록평가법27조에 따라 특정 용도로 취급 시 위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제한물질로 지정

 -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탱크 방청도료 및 페인트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

 

ㅇ 건축자재용 컬러강판에 대하여 대체물질 적용에 따른 옥외폭로시험 등 관련 업계에서 취급제한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그 적용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중 크롬산 스트론튬에 한하여 개정 내용(페인트 용도 취급제한, 21.12.29. 개정)에 따른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제한의 적용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개정

 - 제조수입 제한 :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

 - 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제한 : 2023년 7월 1일 → 2025년 1월 1

 

3. 의견 제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4일까지 환경부홈페이지,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전글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다음글 [화평법]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 안내(환경부공고 제2022-671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