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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ㆍ 조회수 408 ㆍ 등록일시 2022-10-11 12:38:1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 (1).hwpx)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 “97-1-21”, “97-1-45”, “97-1-46”, “97-1-80”, “97-1-96”, “97-1-119”, “97-1-132”, “97-1-163”, “97-1-182”, “97-1-198”, “97-1-209”, “97-1-212”, “97-1-218”, “97-1-240”, “97-1-268”, “97-1-277”, “97-1-278”, “97-1-376”, “97-1-410”, “97-1-411”, “97-1-432”, “2010-1-611”,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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