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ㆍ 조회수 401 ㆍ 등록일시 2022-10-11 12:31:54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2)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22-62호)(220930).hwpx)
파일다운로드((붙임1)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pdf)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호, 2019.02.0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이전글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2-146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다음글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