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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환경부고시 제2022-146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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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412 | ㆍ 등록일시 | 2022-09-05 11:01:39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 제2022-164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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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146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2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그 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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