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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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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491 | ㆍ 등록일시 | 2022-04-25 07:52:2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58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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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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