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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보도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ㆍ 조회수 1115 ㆍ 등록일시 2021-11-09 08:52:18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11.8).hwp)

21년 11월 8일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보도자료 안내입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화학물질관리법, '21.4.1 시행)에 따라 이행대상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번 온라인 운영으로 지금까지 방문 접수만 받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접수하거나, 심사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방문(최소 2번 이상)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아울러, 많게는 1건당 3만여 장에 이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이인쇄물을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민원인은 온라인 상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결과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자들을 위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온라인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가이드)도 함께 게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관법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기타 민원*들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를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인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영업허가, 운반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시설 검사 등

 

화학물질안전원은 민원인과 심사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이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앞으로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온라인 제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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