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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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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화평법] 화학물질 등록면제·신고면제 처리기한 안내
ㆍ 조회수 1557 ㆍ 등록일시 2021-11-09 08:40:49
ㆍ 첨부파일

2021년 화학물질 등록면제·신고면제 처리기한 안내하여드립니다. 

 

◈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 확인업무의 ‘21년 12월 31일 까지 통지서 발급이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고면제 연내 처리가능일 : ‘21년 12월 24일 신청 건
○ 면제 현장확인 필요 시 연내 처리가능일 :  ‘21년 11월 30일 신청 건
 
 ※ 사업장에서 서류 제출 후 보완사항 없이 처리될 수 있는 기준
 ※ 연간 1,0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CMR물질은 ’21년 12월 31일 까지 등록해야 함

 

◈ 제출된 신청자료 보완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최종 서류완료 후 최소 14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니 연내 처리가능일자 이전에 서둘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032-590-4734~8

 

출처: https://kreach.me.go.kr/repwrt/portal/notify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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