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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산안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ㆍ 조회수 336 ㆍ 등록일시 2023-03-30 12:12:2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개정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hwp)
파일다운로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

* 시행일: '23.2.15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
직접 사용 또는 양도ㆍ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성능ㆍ기능원재료 구성 설계 등)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


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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