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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
ㆍ 조회수 222 ㆍ 등록일시 2023-03-30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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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3호(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zip)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 02. 08. 812

개정 2023. 03. 23. 853

 

 

1(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9, 4조제5, 16조의2, 17, 22조제1항 단서, 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2(기능) 화학물질 시험방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개정 필요성 및 근거

2.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검증연구 계획의 검토

5.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

6. 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

2. 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3. 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4.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 분야 소위원회

5.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해성평가연구과장과 화학물질연구과장으로 한다.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참석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6(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7(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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