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평법]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 | ||||||
---|---|---|---|---|---|---|---|
ㆍ 조회수 | 222 | ㆍ 등록일시 | 2023-03-30 11:50:45 | ||||
ㆍ 작성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3호(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zip) |
||||||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 02. 08. 제812호 개정 2023. 03. 23. 제8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화학물질 시험방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개정 필요성 및 근거 2.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검증연구 계획의 검토 5. 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토 6. 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 2. 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3. 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4.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 분야 소위원회 5. 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해성평가연구과장과 화학물질연구과장으로 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 ⑦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참석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