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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3-4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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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10 | ㆍ 등록일시 | 2023-03-30 10:13:44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 제2023-4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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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3-4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2.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14종)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규정수량 지정, 14종)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14종)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 2군, 면제)하기 위한 물질별규정수량 마련(별표1 제2호 1239~1254번 신설) ○ (규정수량 정비, 3종) 규정농도가 변경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나 분류별 규정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농도별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ㆍ정비(별표1 제2호 459번, 579번, 643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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