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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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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3-2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ㆍ 조회수 239 ㆍ 등록일시 2023-03-06 12:44:0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고시)(제2023-26호)(20230213).hwp)

◇ 개정 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변경(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건 23.1.1 시행)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등

◇ 주요내용
  가. 검사표 정비
   -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별지 제4호서식~제21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내 적용할 검사표 명확화(제7조)

  나. 미비사항 정비
   - 유해화학물질 변경ㆍ추가에 따른 설치검사 제외 대상 명확화(제4조)

   - 검사결과 처리 기준일 현실화(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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