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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환경부고시 제2023-1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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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54 | ㆍ 등록일시 | 2023-02-07 11:58:2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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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3-1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제ㆍ개정 이유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을 적용하였으나, ´23.1월부터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부재로 안전진단 수수료 산출이 불가, 기준 재설정 필요◇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 수수료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에서 ‘환경’ 부문으로 변경(제3조제2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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