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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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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12 | ㆍ 등록일시 | 2023-01-30 11:51:40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21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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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제ㆍ개정 이유 현장건의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항만구역의 적용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 나. 항만배후단지 임시 보관기간 시간 (72 ) 이내 기준 마련 다.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조명설비 기준 마련 라. 출입통제 장치 피해 시설 등 기준 보완 마. 본문과의 별지서식 일치 및 문구 재정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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