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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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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ㆍ 조회수 312 ㆍ 등록일시 2023-01-30 11:51:4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21호.pdf)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제ㆍ개정 이유
  현장건의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항만구역의 적용범위를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
  나. 항만배후단지 임시 보관기간 시간 (72 ) 이내 기준 마련
  다. 화학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조명설비 기준 마련
  라. 출입통제 장치 피해 시설 등 기준 보완
  마. 본문과의 별지서식 일치 및 문구 재정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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