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2-72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
ㆍ 조회수 | 313 | ㆍ 등록일시 | 2023-01-30 11:48:57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제2022-722호.pdf) |
||
환경부공고 제2022-72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을 적용하였으나, '23.1월부터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부재로 안전진단 수수료 산출이 불가, 기준 재설정 필요 2. 개정 내용 가. 안전진단 수수료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에서‘환경’ 부문으로 변경(제3조제2항 개정)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2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다음글 |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