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2-72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ㆍ 조회수 313 ㆍ 등록일시 2023-01-30 11:48:57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공고+제2022-722호.pdf)

환경부공고 제2022-72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을 적용하였으나, '23.1월부터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부재로 안전진단 수수료 산출이 불가, 기준 재설정 필요

2. 개정 내용
가. 안전진단 수수료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에서‘환경’ 부문으로 변경(제3조제2항 개정)

감사합니다. 

이전글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2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다음글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