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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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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2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351 ㆍ 등록일시 2023-01-30 11:48:1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공고제2023-23호 (1).pdf)

[환경부공고 제2023-2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건)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등


2. 주요 내용

가. 검사표 정비
 -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별지 제4호서식~제21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내 적용할 검사표 명확화(제7조)
나. 검사표 정비
 - 유해화학물질 변경ㆍ추가에 따른 설치검사 제외 대상 명확화(제4조)
 - 검사결과 처리 기준일 현실화(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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