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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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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ㆍ 조회수 345 ㆍ 등록일시 2023-01-30 11:41:4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고시+제2022-246호.pdf)

[환경부고시 제2022-246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제ㆍ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2.10.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11종)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변경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규정수량 지정, 11종) 신규 유독물질(11종)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별표 1 제2호 1227~1238번)

  ○ (규정수량 정비, 5종) 규정농도가 변경(20종)된 기 지정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규정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 농도별로 규정수량을 각각 마련ㆍ정비(별표 1 제2호 94번, 174번, 249번, 290번, 368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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