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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학제품안전법]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ㆍ 조회수 321 ㆍ 등록일시 2023-01-02 12:59:31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고시_제2022-92호.pdf)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9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21”, “100”, “109”, “153”, “290”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물질승인 포기 등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109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 개정 사유 : 신고기업의 물질승인 포기 등에 따라 지정 해제함
   - [별표] 중 106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
     * 202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유예기간인 제품유형

  라. [별표]의 연번 “2”부터 “452”까지를 “1”부터 “343”까지로 연변 변경
 
  마. [별표]의 연번 “338”, “339”, “340”, “341”, “342”, “343”를 “170”, “184”, “343”, “160”, “171”, 38”로 연번 조정
 
  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에서 12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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