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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학제품안전법] [국제승인평가 완료물질]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2024년 대상) 대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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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76 | ㆍ 등록일시 | 2023-01-02 12:31:39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_국제평가완료 물질(2024) 유해성 자료제출 조건 알림-221228.pdf) (국제평가완료물질 (2024) 유해성자료 제출 구분 _20221228.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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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질】 - 2024년 승인유예대상물질 중 국제평가완료물질 총 31종의 목록을 공지(붙임 참조) -평가중인 물질 및 평가정보 확인 불가 물질 총 15종은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제출 유의 사항】 ① (2차 우선)동일한 살생물물질이더라도 2022년 국제평가완료물질(이하 "1차 국평물질")과 2차 국평물질의 유해성 자료 제출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2차 국평물질의 제출조건을 우선함 ② (추가자료 제출) 주요승인항목(승인기준, 유효기간 결정 등)의 시험자료(CMR, PBT, EDCs 등)는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승인평가 중 자료 제출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③ (보유자료 제출) 2차 국평물질에 해당하지만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청자가 보유한 유해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이 때 신뢰도 있는 자료인 경우, 신청자 자료를 우선하여 평가 예정임(단독제출에 한함) ④ (위해성평가)신청자는 유해지수 등 위해도를 확인하고 위해저감 방안 등 위해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⑤ (완결성 확보)물질의 제조원 증명서(Manufacturing site 명시), 성분분석 보고서(불순물 포함), 대표예시제품 정보 등 완결성을 갖춘 자료 제출 필요(~‘23.6월) 【2022년 국평물질 관리 방향】 ㅇ(미승인물질 관리)1차 국평물질의 관리 방향에 대해 사전 확인 필요 - '22년 유예대상물질중 승인 미신청물질(55종)과 평가중단(반려, 자진취하) 물질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서 지정 해제함(‘22.12.30)(붙임-2_1, 붙임-2_2), - 다만, 한시적으로 평가 중단물질은 2023년 1월말까지 1차 국평물질로 관리(붙임-2_2)
ㅇ(승인물질 관리) - 승인 완료 물질은 국제평가완료물질 대상으로 유지함 - 1차 국평물질로 시험자료가 면제였으나, 승인의 주요 항목(승인기준, 유효기간 등)과 관련된 시험자료(CMR, PBT, EDCs 등)는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승인 후에도 시험자료의 제출2)이 요구될 수 있음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 아래의 경우「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신청자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해 자료제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살생물제-공지사항 113번(2022.05.04, 승인신청자료 제출면제 적용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 고시'에서 지정해제된 살생물물질 나. 신규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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