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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2-24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ㆍ 조회수 455 ㆍ 등록일시 2023-01-02 12:16:1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고시_제2022-248호.pdf)

 

  • ?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138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부칙(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제1조제2호 후단에 “다만, 크롬산 스트 론튬(Strontium chromate; 7789-06-2)을 컬러강판·코일의 표면에 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을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22-248호(제한물질·금지 물질의 지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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