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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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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49 | ㆍ 등록일시 | 2023-01-02 12:10:32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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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2022.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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