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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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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46 | ㆍ 등록일시 | 2023-01-02 12:09:20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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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 10. 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다음에 "2022-1-1096"란부터 "2022-1-110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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