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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3-36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204 ㆍ 등록일시 2023-06-14 08:10:4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1. 공고문(안생품 일부개정고시안).hwpx)
파일다운로드(2. 안생품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hwpx)

환경부공고 제2023-36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

살균제의 용도에 공기 소독용은 없으므로사용상 주의사항에 공기 소독의 금지’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수정()

수정사유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 su0529@korea.kr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전자우편 su05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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