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평법] 2023년 공동등록 이행 컨설턴트 실무교육(상반기) 안내 | ||
---|---|---|---|
ㆍ 조회수 | 228 | ㆍ 등록일시 | 2023-06-14 08:09:35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공동등록 이행 컨설턴트 실무교육(상반기) 계획.pdf)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공동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컨설팅기관을 대상으로“컨설턴트 실무교육”을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컨설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교육장 정원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최대 2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컨설팅기관은 교육 당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명 : 컨설턴트 실무교육 ◇교육대상 : 국내 화평법 관련 업무 수행중인 컨설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컨설턴트 ※ 화평법 등록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하인 자로서 기관별 최대 2명 ◇교육일시 : 2023.6.21(수), 09:40 ~ 17:00 ◇교육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2층)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주요내용 :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공동등록 이행준비, 고분자화합물의 확인 및 등록신고, ESD&T 및 K-chesar활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2-3019-67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
다음글 |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3-36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