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 ||||||||||||||||||||||||||
---|---|---|---|---|---|---|---|---|---|---|---|---|---|---|---|---|---|---|---|---|---|---|---|---|---|---|---|
ㆍ 조회수 | 232 | ㆍ 등록일시 | 2023-06-14 07:55:04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항목을 일부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7호, 2021.12.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
이전글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
다음글 | [화평법] 2023년도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영문 번역본 수요조사 안내(추가)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