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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ㆍ 조회수 235 ㆍ 등록일시 2023-06-14 07:46:4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2호(「화학물질의_분류_및_표시_등에_관한_규정」일부개정).pdf)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 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6”란 및 “7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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