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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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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44 | ㆍ 등록일시 | 2023-06-14 07:45:12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제2023-102호(자료보호신청서의_작성방법_및_보호자료_관리방법_등에_관한_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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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02호 환경부고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7 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제55조제3항”을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청인이”를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려는 자 또는 법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가”로, “대체하여”를 “화학물질 본래의 이 름을 대체하여”로 한다. - 별표 제4호 단서 중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해화학물질은”을 “미반응 단량체 또는 미반응 반응물 이 0.1중량퍼센트 이상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해당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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