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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2016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ㆍ 조회수 3077 ㆍ 등록일시 2016-08-29 13:20:05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016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목록.hwp)
파일다운로드(2016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47호


2016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신규예산
      54억원
      183.5억원
      대상과제
      7개
      15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2. 사업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로봇
      조선해양
      자동차산업핵심
      기계산업핵심
      산업소재핵심
      그린카
      스마트카
      산업용기계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인건비 비중
      (단위 : %)
      48
      49
      37
      37
      37
      39
      39
      39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소재
      부품
      산업
      화학
      공정
      1
      내열도 및 가공성이 향상된 Heat Booster 중합기술 및 고부가 내열 ABS 수지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
      COD 저감형 고기능성 형광염료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3
      비결정질 친환경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4
      고선영 90이상의 내·외장재 컬러 PCM용 UV경화형 코팅소재 및 공정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섬유
      의류
      5
      탄성 회복률이 우수한 에스터계 열가소성 탄성섬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금속
      재료
      6
      Thixomolding 및 압출용 탄소 분말 강화형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및 부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7
      스위칭 소자용 임계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다층 클래딩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시스템
      산업
      그린카
      8
      FCEV 수소저장시스템 주변장치(Balance Of Tank) 수소누설 최소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9
      배터리 및 실내난방용 경량 고효율 수가열식 유도가열히터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0
      디젤 차량 NOx 저감율 향상을 위한 배기온도 능동제어용 partial combustor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스마트
      11
      마이크로 LED응용 분해능 0.5도 이하의 VGA급 스마트 헤드램프 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12
      텔레메틱스와 플랫폼 기술을 융합한 Extended Vehicle 서비스 확장 플랫폼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표준화연계
      13
      안전 규제 대응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상용차용 공압식 차량 안정성 제어(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조선
      해양
      14
      해양시추장비 통합 운용제어시스템 및 HILS 기반 검증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5
      흡착 공정을 이용한 LNG FPSO용 Dehydration package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6
      ME 및 ME-GI 엔진용 HPS의 유압펌프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7
      액화수소 운송선의 CCS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
      제한
      없음
      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로봇
      18
      개인지원 로봇의 안전성(ISO 13482) 인증을 위한 시험 평가 기술 및 인증 프로세스 통합 플랫폼 개발
      비영리
      기관
      비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표준화연계
      19
      고속·고출력 로봇 플랫폼 기반 보행·조작 성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 및 로봇 지능 원천기술 개발
      제한
      없음
      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산업용
      기계
      20
      자유공모(농기계)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자유
      공모
      수요연계형
      21
      자유공모(보일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자유
      공모
      수요연계형
      22
      자유공모(온수기)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자유
      공모
      수요연계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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