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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5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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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88 | ㆍ 등록일시 | 2023-10-11 09:26:36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_1.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붙임_2._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6호(화학물질의_유해성심사결과_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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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5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6.8.)을 개정?고시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공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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