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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 제2023-52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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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92 | ㆍ 등록일시 | 2023-09-11 07:16:52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1._공고문(안생품_일부개정고시안)_(1).hwpx) (2.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지정_및_안전표시기준_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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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2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ㅇ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ㅇ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ㅇ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ㅇ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o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급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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