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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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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89 | ㆍ 등록일시 | 2023-09-11 07:04:3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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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 사전신고하였으나 제조·수입 중단, 등록면제확인, 당연면제 등의 사유로 등록하지 않는 물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사전신고한 물질의 등록 진행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등록 진행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 로그인 ① 로그인 선택 ② ID, PW 입력 후 로그인 선택
2. 등록진행 여부 작성 (제조수입 중단 등 사유발생 시 작성 권고) ③ 사전신고- 사전(변경)신고 완료 내역 선택 ④ 사전신고 등록일자 선택 ⑤ 검색 선택 ⑥ 수입주단 등 등록하지 않는 물질 확인 ⑦ 등록하지 않을 물질 □ 선택 / ■ 변경확인 ⑧ 진행여부 일괄변경 선택 ⑨ 진행변경사유 선택 ⑩ 저장 선택 ⑪ 진행여부 Y / N 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1,0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유예기간 종료로 "-"표기되며 진행여부 변경 불가 *사전신고는 취소할 수 없음, 등록하지 않을 경우 진행여부를 Y / N 으로 표기하여 관리 출처: 산업계 도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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