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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2023년 화평법 등록이행 산업계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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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83 | ㆍ 등록일시 | 2023-09-01 14:06:52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2023년_화평법_등록이행_산업계_설명회_개최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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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평법 등록이행 산업계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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