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 ||||||||||||||||||
---|---|---|---|---|---|---|---|---|---|---|---|---|---|---|---|---|---|---|---|
ㆍ 조회수 | 238 | ㆍ 등록일시 | 2023-08-04 10:58:06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1호(「유독물질의_지정고시」일부개정).pdf) (유독물질의_지정고시(2023-41호¸_23.08.01).pdf) ([별표]_유독물질(23.08.01).pdf) |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년 1월 1일
출처: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