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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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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634/63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ㆍ 조회수 153 ㆍ 등록일시 2023-11-06 10:43:04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 제2023-634호.pdf)
파일다운로드((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 제2023-637호.pdf)
환경부공고 제2023-63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63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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