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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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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ㆍ 조회수 173 ㆍ 등록일시 2023-11-02 17:22:0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고시+제2023-253호.pdf)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 기준표 중 연번 “1260”란 다음에 “1261”란부터 “126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하위 

규정수량

(톤)

상위 

규정수량

(톤) 

 1261

 2023-1-1116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37348-84-8

 

 20

 400

 1262

 2023-1-1117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minum]

 932384-12-8

 20

 500

 1263

 2023-1-1118

 

 1-브로모-2-메틸벤젠 [1-Bromo-2-methylbenzene]

 95-46-5

 

 20

 40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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