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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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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령 제105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ㆍ 조회수 175 ㆍ 등록일시 2023-10-11 10:14:5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령_제1056호(화학물질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pdf)
파일다운로드(230926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문(20203.10.4) (2).pdf)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2023.10.4).pdf)

환경부령 제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내줘야”를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 중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 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가스기능 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 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를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 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 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하며, 같은 목 4) 중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 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를 “화약류 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 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ㆍ표면처리산업기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 가스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로 한다. 

 

별표 6의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 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 시간에 한정하여 화 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으로 대 체할 수 있다. 

  나.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의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출고량란의 “용도”를 “구매용도”로 한다.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 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및 주요내용>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 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9종의 자격을 추가하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온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자의 전 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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