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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ㆍ 조회수 258 ㆍ 등록일시 2023-10-11 09:27:0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124575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제2124575호(2023.9.2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제한물질,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허가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그 자체로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과 동일한 취급ㆍ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제조ㆍ수입ㆍ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한물질ㆍ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의 기준,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등의 취급기준을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안 제2조).

  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16조의2).

  다.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제한된 용도)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도록 함

    2)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하려는 경우와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하도록 함

  라. 국내에서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가 선임한 자에게 화학물질 확인, 허가물질 수입허가 신청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4).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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