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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뉴스] (환경부 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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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88 | ㆍ 등록일시 | 2024-01-02 11:00:23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디스플레이_제조업종도_반도체_맞춤형_취급시설_기준_적용(보도자료_안전원_12.28).pdf) (디스플레이_제조업종도_반도체_맞춤형_취급시설_기준_적용(보도자료_안전원_12.28).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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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반도체 업종고시의 제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12월 29일부터 변경하고, 내년부터 이 고시의 적용 범위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준 고시 변경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특성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조·사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기관* 및 학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반도체 업종과 유사함을 확인하고 반도체 제조업종과 적용 기준을 맞춘 것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번 기준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에 이어 표시장치 제조업(2621)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급·생산 설비도 반도체 업종고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고시 기준>
또한 최근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지·경보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시 자체 점검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지역사회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시 이를 감지하여 주변에 경보하여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설비 붙임. 반도체·디스플레이 적용 확대 고시 비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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