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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2호,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79 ㆍ 등록일시 2023-12-11 10:43:0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2호.pdf)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2호,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2.12.15. 제정 이후 유사한 공정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요구에 따른 고시 적용범위 확대 및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세부사항을 명확화하여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적용범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제명 변경
  나. 고시 적용범위에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표준산업 분류 추가
  다. 클린룸 내부의 접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반입이 어려워 현장확인을 관리문서로 대체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라. 상세기준이 없어 현장 적용의 혼란이 많은 검지 · 경보설비 성능 및 관리 기준의 타법령 준용 및 구체화 · 명확화
  마.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낼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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