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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COMPASS] 미국, TSCA 화학물질 평가·심사 및 위해관리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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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80 | ㆍ 등록일시 | 2023-09-12 14:52:46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19미국TSCA화학물질평가심사및위해관리주요내용3112301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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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SCA 화학물질 평가·심사 및 위해관리 주요내용
ㅇ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은 미국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 법령
ㅇ EPA의 기존화학물질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EPA는 TSCA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대중 의견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의견을 제출
ㅇ EPA의 신규화학물질 심사 과정에서 협의명령 등 조치가 발생하여 물질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은 공통적으로 중요신규용도 규칙(SNUR)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며,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조자 및 가공자의 중요신규용도 신고서(SNUN) 제출 요구
ㅇ 미국으로 수출 예정인 기업은 화학물질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여 유통 방안 확인 필요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EPA에 직접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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