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보고서

> 자료실 > 보고서

ㆍ 제목 [COMPASS] 미국, TSCA 화학물질 평가·심사 및 위해관리 주요내용
ㆍ 조회수 180 ㆍ 등록일시 2023-09-12 14:52:4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19미국TSCA화학물질평가심사및위해관리주요내용31123019.pdf)

미국, TSCA 화학물질 평가·심사 및 위해관리 주요내용

 

자료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바로가기)

 

ㅇ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은 미국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 법령

 

ㅇ EPA의 기존화학물질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EPA는 TSCA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대중 의견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의견을 제출

 

ㅇ EPA의 신규화학물질 심사 과정에서 협의명령 등 조치가 발생하여 물질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은 공통적으로 중요신규용도 규칙(SNUR)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며,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조자 및 가공자의 중요신규용도 신고서(SNUN) 제출 요구

 

ㅇ 미국으로 수출 예정인 기업은 화학물질이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여 유통 방안 확인 필요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EPA에 직접 제출 가능 

 

 

* 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서면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전글 [KEIT] 이슈리뷰 2023-8월호 통합본. 친환경 및 자원순환
다음글 [KEIT] 이슈리뷰 2023-9월호 통합본. 기술혁신과 인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