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공지사항

> 알림 > 공지사항

ㆍ 제목 [공고]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ㆍ 조회수 237 ㆍ 등록일시 2023-09-11 07:28:16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hwp)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3년도 예산()

24.5억원 내외

지원규모1)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품목)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3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품목)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 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없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권고)

(,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수요기업2) 참여 필수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하며, 1차년도부터 참여을 원칙으로 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신청서 제출기한 

구분

패키지형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10. 4. ()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3. 9. 12.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이전글 [안내] 2023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다음글 [안내] 2023년 추계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