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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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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 2023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ㆍ 조회수 254 ㆍ 등록일시 2023-09-11 07:00:01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하반기).pdf)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 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 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ㅇ 교육과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 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7, 6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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