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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 2023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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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54 | ㆍ 등록일시 | 2023-09-11 07:00:01 |
ㆍ 첨부파일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하반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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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 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 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ㅇ 교육과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 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7, 6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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