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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 화평법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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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510 | ㆍ 등록일시 | 2021-03-12 08:38:34 |
ㆍ 첨부파일 |
((붙임) 기존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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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수수료를 붙임 파일과 같이 감면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관심있으신분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Detail.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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