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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 유해성정보 DB 등 산업계 활용 세미나(4차)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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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67 | ㆍ 등록일시 | 2023-11-02 16:42:06 |
ㆍ 첨부파일 |
([공문]_산업계_대상_기존화학물질_유해성_DB_등_활용_세미나(4차)_개최_알림.pdf) (붙임1._기존화학물질_DB_등_산업계_활용세미나(4차)_개최_알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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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활용 세미나 개최(4차)
○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이하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개 요 ○ 목 적: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화평법 이행전략과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 최: 환경부 ○ 주 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 시: '23.11.16(목), 14:00 ~ 18:00 ○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B동 B3층, 스페이스쉐어 선릉센터 ○ 참여대상 -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 보고서 예시공개 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게 - 유해성정보 자료확인 및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담당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3년 10월 31일(화) ~ '23년 11월 15일(수) ○ 신청방법: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42, 6765)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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