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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COMPASS] (EU 이사회) WEEE 지침의 관리 및 폐기비용부담에 관한 개정안 채택
ㆍ 조회수 71 ㆍ 등록일시 2024-03-12 19:10:37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Click)

 

3월 4일, EU 이사회는 컴퓨터, 냉장고,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EU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인 3월 24일에 발효됩니다.

 

  • 2012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 관리 및 폐기 비용은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가 부담
  • 2018년 지침의 범위에 추가된 전기전자제품(EEE)에 대한 생산자의 확대된 생산자 책임은 해당 날짜 이후 시장에 출시된 해당 전기전자제품에 적용

 

이 지침은 C-181/20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존 WEEE 지침에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EU 위원회는 2023년 2월 7일 WEEE 지침에 대한 개정안 채택, 공동 입법기관들은 2023년 11월 임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2월 6일 유럽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되었습니다.

  * 2005년 8월 13일부터 2012년 8월 13일 사이에 시장에 출시된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 회수 및 친환경적으로 처리 소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침 제13조 제1항이 정당하지 않은 소급효로 인해 부분적 무효라고 선언(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2023-5129)

 

3월 4일 이사회의 투표로 결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회원국은 개정된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데 최대 18개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3/04/e-waste-council-adopts-amendments-to-clarify-who-pays-for-management-costs/

  

<주의> 본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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