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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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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6호)
ㆍ 조회수 41 ㆍ 등록일시 2024-02-13 09:46:3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16호.pdf)
파일다운로드([별표 4] 분류표시 목록(24.02.13).pdf)
파일다운로드([전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pdf)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6호)

 

관보 제20664호(2024.01.10.)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2024년 02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정사항

 -(생략)--,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관보 제20664호(2024.1.10.) 28쪽, 위에서 14번째 행 고유번호 정정(신설되는 유독물질의 고유번호를 "2023-1-xxxx"에서 "2024-1-xxxx"로 정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47”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란은 삭제하며,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4-1-1174”란부터 “2024-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72”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고유번호 “55” 란 및 “92”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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